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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노1039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6. 8. 9. 23:00경에 피고인이 한 “C원장이 내가 C을 퇴사하려고 하자 압박을 하였고, 퇴사 후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협박을 하였다”라는 말과, 2016. 1.경 “C원장이 내가 퇴사하지 못하게 협박했고, 나중에는 조폭까지 동원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C원장이 어떤 학원을 가던 조폭을 동원해 협박을 해서 한동안 어떤 학원도 나와 함께 일하는 걸 부담스러워했다”라고 한 말은 피고인이 사실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내용들이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피고인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