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0. 19. 02:4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문구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그레이스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조수석 창문과 문 사이의 틈에 미리 준비한 노끈을 넣는 방법으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9. 02:52경 안양시 동안구 G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동전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2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9. 03:00경 안양시 동안구 J연립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 갤로퍼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950원, 화물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19. 02:00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장례식장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피해자 O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