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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1.14 2020가단112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24%( 월 2%)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달 이후인 2019. 4.부터 2020. 8.까지 17개월 동안의 이자 1,020만 원 등 합계 4,0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원금 3,000만 원은 2019. 5. 13.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이후 3,000만 원에 대한 월 2% 상 당의 금액인 600,000원을 정기적으로 원고에게 송금한 점, 피고가 2019. 5. 13. 3,000만 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3,060만 원에 대한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위 현금 보관 증 금액은 2019. 5. 13. 을 기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잔여 대여금채권금액( 원고가 2019. 5. 13.까지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을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원금 3,000만 원과 이자 60만 원) 과 같은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3,000만 원에 대하여 연 24%( 월 2%) 의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