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3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05:55 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 D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소속 순경 E에 의해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E(23 세) 의 무릎을 발로 3회 가량 걷어차고, 순찰차 안에서 입으로 E의 오른팔 등을 깨물고, 삼산 경찰서 형 사과 내에서 재차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 받는 등 때려 경찰관리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 및 조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