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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3 2016고단10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1,822,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3. 1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099』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 6월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로부터 “ 대구 쪽에 있는 회사 거래처인 ( 주) 태호에 제품을 납품하고도 대금 6억 7,000여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는 말을 듣고, G에게 “ 나는 채권 추심 전문업체인 H에 소속하여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채권 회수 일의 전문가다.

대구 쪽 채권 추심을 위임해 주면 빠른 시간 내에 미수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나에게 맡겨 달라. 대구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금방 처리를 할 수 있다.

일단 거래처 사장을 구속시켜 놓으면 돈을 주지 않겠느냐,

그와 동시에 채무자 재산을 찾아서 민사소송도 해보자. 일단 착수금 조로 800만 원을 주어야 되고, 그 후 들어가는 경비 및 법적 비용 등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권 추심 전문업체인 H 라는 업체는 존재하지도 않는 업체이며, 피고인은 법률 사무를 취급할 자격도 없어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을뿐더러,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다액의 개인 채무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본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채권 추심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4. 6. 18.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I) 로 채권 추심 착수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