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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0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2020. 5. 12.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2020. 7. 23.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4. 19: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옆 골목에서, 위 1심 무죄 판결에 화가 나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다 통화를 하며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와 마주친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내 돈 내놔라. 어디 사기를 치고, 씨발년아 숨어 댕겨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라가지 않으려 하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벽에 수회 찍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잡아 질질 끌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들과 통화 중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제1항 기재 폭행 사실을 목격한 주민 E이 “사람을 때리면 되냐”고 말하면서 만류하며 휴대폰을 돌려주라고 하자 위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한) 상해진단서(B)

1. 녹취록

1. 상처부위사진, 휴대폰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