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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8 2017고정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1.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27. 23:25 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빅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봉 죽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