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9.08 2015가단2074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M은 1965. 6. 30. 합병 전 충남 청양군 N 전 609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청양농지개량조합은 1984. 10.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2. 12. 15.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제7275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과 면적단위를 ‘유지 2,013㎡’로 변경 및 환산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08. 5. 27. 충남 청양군 L 유지 96㎡에 합병되었는바, 위와 같이 합병된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은 별지 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41, 44, 54, 47, 48,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2,013㎡이다. 라.

이 사건 부동산과 합병된 충남 청양군 L 유지 4,479㎡의 등기명의인은 2010. 5. 12.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을 원인으로 청양농지개량조합을 포괄승계한 피고로 변경되었다.

마. M은 2014. 12. 19.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그 상속인이 되었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별지 2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O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위토로 사용되던 것을 망 M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P, Q 등에게 경작하게 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청양농지개량조합은 1967. 9. 25.경부터 1977. 1. 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곳의 저수지 등을 개발하기 위한 R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망 M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