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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168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365,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5. 4.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는 2014. 10. 27.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스크랩 624.82톤 시가 424,877,600원(부가세 별도) 상당을 판매한 사실, 피고는 2014년 12월 무렵까지 원고에게 위 판매대금 중 359,999,999원을 지급하였고, 2014. 12. 19.경 원고의 직원 B과 회의하면서 그 회의록에 ‘미수금 107,365,361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5년 1/4분기까지 지급하겠다’고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 피고는 2015. 1. 30.경 위 미수금 중 5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스크랩 판매대금 중 미수금 102,365,36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지급약정일 다음날인 2015.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5. 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스크랩이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인 것으로 알고 구입하였으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고철이어서 그 단가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가 없다고 다투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