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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7 2013고정175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라파엘병원 사거리를 중앙도서관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5,172,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