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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15 2017고단1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6.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3:56 경 용인시 백암면에 있는 ‘ 백암 삼계탕’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호법면 동산로 338번 길 2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