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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1 2020가합3168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에게, 원고( 반소 피고) A, B은 공동하여 50,000,000원, 원고( 반소 피고) C는 50,000,000원...

이유

본소, 반소를 통틀어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북 예천군 E 지상에 F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대행 업무를 맡겼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상가를 매수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1) H 중개사무소 중개 보조원 I은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중개를 의뢰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소개해 주었다.

2) 원고 A는 어머니인 원고 B과 함께 2016. 11. 3. 피고로부터 별지 1 기 재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 1 층 J 호( 이하 ‘ 이 사건 J 호 ’라고 한다 )를 대 금 5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원고 C는 2016. 11. 4. 피고로부터 별지 2 기 재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 1 층 K 호( 이하 ‘ 이 사건 K 호 ’라고 하고, 이 사건 J 호와 통틀어 ‘ 이 사건 각 상가 ’라고 한다 )를 대 금 5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4) 원고 A, B과 원고 C는 2017. 6. 26.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

A, B은 2017. 6. 26. 이 사건 J 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원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K 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원고들에게 ‘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상가를 분양 받으면 피고가 다시 이 사건 각 상가와 그 2 층에 있는 각 상가를 임차하여 거기에서 카페를 운영할 예정이다 ’라고 말하면서, 2016. 11. 3. 원고 B, A에게 이 사건 J 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