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2.04 2012고단48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05:34경 혈중 알콜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앞 편도 3차로를 부사네거리 쪽에서 옥계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으며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쪽에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앞으로 튕겨 맞은편 1차로에 떨어지게 하여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E 운전의 F 시내버스가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 및 경추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