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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15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2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 가운데 1명이 안주를 사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E(55세)가 그 빈 자리에 앉자 금방 사람이 돌아오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왜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하여 말싸움을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