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248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 17: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그곳 침대에 꽂혀 있던 링거 걸이용 막대를 뽑아 던져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여, 24세)의 정강이에 맞게 하고, 책상에 놓여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