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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1 2017가합16964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376,030,746원, 선정자 D, E에게 각 4,5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9. 6. 선고 2007가단26612 손해배상(자)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