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17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2월, 추징 90만 원, 제 2 원 심: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 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 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양형의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