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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를 비롯한 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신체적 안전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2010. 11. 18.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2010. 9. 18.부터 2010. 10. 27.사이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2013. 7. 17.부터 2015. 6. 3.사이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제1 확정판결 이후 제2 확정판결 이전에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범한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