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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도153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6.2.1.(3),436]

판시사항

일반사면령의 대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면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결 후 공포·시행된 일반사면령의 대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면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92. 2. 1. 17:50경 창원시 소계동 소재 남해고속국도 상행선 상에서 부산 6다6504호 소형 승합자동차를 운전하고, 2. 위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해고속국도 상행선 회덕기점 384.7㎞지점을 부산 쪽에서 진주 쪽으로 운행하던 중 위 차량 뒷좌석 부근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자 급제동을 하여 도로 오른쪽 언덕으로 미끄러져 위 차를 정차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피고인 옆좌석에 타고 있던 공소외 이창현은 구조하였으나 뒷좌석에 타고 있던 공소외 이영주가 불에 타고 있었음에도 이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사상자 등 사고내용에 대하여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달아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위 공소사실은 1995. 12. 2.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11호 소정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에 해당하여 사면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유죄(무면허운전의 점) 또는 무죄(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불이행 및 신고불이행의 점)를 선고한 제1심판결 및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모두 위법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같은 법 제396조 제1항 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