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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206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19:10 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108동 206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 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같이 간 D가 피해자의 딸에게 거짓말을 하여 현관문을 열게 한 사이에 아파트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