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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11 2019가합100458

경업금지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2.경 D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아산시 E 지상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F호를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는 ‘권리금은 따로 정하지 않음. 시설물은 티비, 냉장고만 철수함’을 특약사항으로 두었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6. 8. 23. 이 사건 상가 F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 F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6. 8. 31. 위 미용실을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6. 9. 20.경부터 이 사건 상가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7. 19. 이 사건 상가 H호를 임차하여 2018. 7. 29.경부터 이 사건 상가 H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가 F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F호를 매도하면서 미용실 영업도 함께 양도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위반하여 동종 영업을 하고 있는바, 피고는 영업양도인으로서 동종영업 경업금지 및 현재 영업폐지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영업을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