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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07 2014고단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8. 29. 시간불상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뉴월드자동차매매단지 내 (주)에스엠뱅크사무실에서 인피니티 중고 승용차(B)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함에 있어, 그 구입자금 2,600만 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달 1,046,170원씩 36개월간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고, 채권가액을 1,820만 원으로 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같은 해 12.경부터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5.경 아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매매 위탁 명목으로 D에게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 11:00경 아산시 E 소재 자신의 직장인 F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에게 “결혼하는데 전세자금이 부족하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 30.까지 이자 10%와함께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F에서 받는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전항 기재 아주캐피탈(주)에 대한 미납 할부금 채무 2,400만 원을 비롯하여 약 5천만 원 상당의 체납세금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자신의 농협계좌(H)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