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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6 2018가합41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2,564,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그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전선을 제조하는 구리를 납품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가공한 구리를 납품하는 거래를 해 왔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와의 물품거래에 관하여 2017. 6. 15.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보험금액을 10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한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경부터 2017. 12. 6.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구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543,827,2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반면, 피고는 2005.경부터 2017. 12. 19.까지 원고에게 가공하여 납품한 구리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271,012,72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12. 위 지급보증계약에 기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은 전체 미지급 물품대금 543,827,240원에서 원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 271,012,721원과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100,000,000원을 공제한 172,814,519원(= 543,827,240원 - 271,012,721원 - 100,000,000원)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62,564,5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