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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군대 동기로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이고,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

C은 D 입구에 걸 터 앉아 있었고,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그 곳을 걸어서 지나가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생겼다.

가.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의 공동 상해 피고인 A는 2019. 11. 9. 05:15 경 제주시 E에 있는 'D' 정 문 앞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가 생기자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손, 어깨, 배 부위로 밀어 수차례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도 공동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또 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D 앞 제주시 F에 있는 G 노래 주점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멱살을 잡고 얼굴, 머리,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특수 폭행 피고인 C은 위 ‘ 가’ 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G 노래 주점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부삽( 총길이: 약 60cm, 가로: 약 20cm) 을 들고 삽부분( 철 )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자루부분( 나무 )으로 안면 부를 3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내사보고 (CCTV 로 확인되는 폭행 내역), 철 부삽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