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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04 2015고단24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1. 22:50 경 서울 은평구 C, 4 층 다세대주택 402호에서, 전처인 피해자 D(45 세 )에게 “ 내가 교도소에 가기 전 입 던 옷과 장롱 같은 것 등은 어디에 있냐,

너 죽인다, 가만 안 놔둔다, 눈에 띄기만 해봐 라, 개년” 이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나가 복도까지 약 2 미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