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0구단25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8. 9. 21:55 경 경주시 B 앞길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20. 9. 4. 원고에 대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청구 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2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2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1, 1-2, 3-3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 취 상태에서 약 300m 의 거리만을 이동하였을 뿐인 점, 프로그램 개발과 네트워크 업무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출장에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유지와 가족 부양이 어려워지는 점, 음주 운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 짐에 따라 교통 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 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