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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3 2013고정585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11. 01. 부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그때부터 “D”라는 상표로 신발을 제조 및 도, 소매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C내에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E(남, 60세)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신발 500족(시가 600만원)을 제조하여 그때부터 2012. 3. 초순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F” 등에서 판매함으로서, 2010. 9. 27. 특허청에 디자인등록 G 등록디자인된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죄는 친고죄인데(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 제2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