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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2.24 2014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겨울 저녁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자려고 누워 있는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6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잠을 깬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0. 02: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혼자 자고 있던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여, 17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4. 8. 20. 02: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혼자 자고 있던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를 거부하며 밀어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5. 02: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혼자 자고 있던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삽입이 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며 밀어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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