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0.16 2018누5421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6행 ‘불과하다’ 다음에 ‘[원고는 이집트의 취약국가지수가 88.7점으로 북한(93.2.점)과 비슷하다는 점(갑6호증의 1~3) 등을 들면서 이집트에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보호를 받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 이집트 정부가 국내의 일반 형사문제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공권력이 취약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