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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나1381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을 제7호증의 3, 제13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1(을 제14호증과 같다),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4. 9. 23. D의 소개로 피고에게 안동시 E 대 68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40평을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12. 초순경 피고와 추가로 20평을 더해 분할 전 토지 중 60평(분할 후 안동시 F 대 200㎡이다)을 매매대금 7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분할 전 토지는 2004. 12. 14. 안동시 E 대 278㎡, G 대 203㎡, F 대 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12. 29. 피고가 지정한 선정자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74,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000,000원(75,000,000원-74,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선정자 C에 대하여도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선정자 C이 아닌 피고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선정자 C이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선정자 C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74,000,000원은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0,000원은 2004. 12. 24. 법무사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갚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제3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