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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4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31. 02:5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날 회사 노동조합 문제로 피해자 D(58세)와 말다툼을 하였던 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식당 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선풍기(높이 약 1m)를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폭력 관련 벌금형 3회 포함)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