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2. 3. 31. 경기도 김포시 B 답 5,0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9. 12. 및 2013. 10. 21. 소외 C 외 3인에게 4,1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3. 11. 30.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5. 2. 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56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 토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