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24 2020가단4193
시효연장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 10. 27. 선고 2010가소16306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B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 10. 27. 선고 2010가소16306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B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