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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0.26 2017고단2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7』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3. 18:46 경 정읍시 B 부근에서, ‘ 윷놀이 도박을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 중이 던 정읍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D 씨, 지역사회에 살면서 그러면 안되지, 너 고향이 고창이라면서, 내가 페이스 북을 보고 다 알고 있다.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목 부위를 2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치안 유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05』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14:25 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하북동 8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2017 고단 3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및 교통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폭행을 하며 직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