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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3.26 2014고단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17:20경 경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소주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위협한 후 위 소주방을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쫓아와 “깨진 술병을 치우고 가라”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 소주방에서 약 50m 떨어진 안강동부정류장 인근에서 바닥에 있던 보도블럭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보도블럭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