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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1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4. 18. 05:49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전력 사이의 간격 및 그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알콜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