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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05 2013고단93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의 보장성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1. 22. 피보험자 A, 월보험료 142,290원, 보험상품 ‘유니버셜종신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녹십자생명(현. 현대라이프생명)과 체결하고, 2008. 3. 27. 피보험자 A, 월보험료 25,600원, 보험상품 ‘무배당 매일안심상해입원비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보험(주)과 체결하고, 2008. 11. 25. 피보험자 A, 월보험료 155,950원, 보험상품 ‘무배당 Standby 유니버셜 CI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금호생명(현. KDB생명)과 체결하고, 2008. 11. 28. 피보험자 A, 월보험료 155,270원, 보험상품 ‘무배당 하이스타골드 종합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12. 1.경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의사 E으로부터 당뇨병, 급성기관지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9. 1. 21.까지 5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위 입원 불과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