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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5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8.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3566』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26. 07: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40,000원, 주민등록증,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473,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4,4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8. 16:58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범죄일람표 (1)의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담배값 4,5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640,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679』 피고인은 2016. 4. 14. 02:0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H(여, 39세)가 잃어버린 위 피해자 소유의 80만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