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174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 마트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일자 불상 경 위 'D 마트'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마트에 물건 좀 싸게 줄 수 있냐,
물건 값은 바로 결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8천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26. 경부터 같은 해 11. 26. 경까지 21 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604만원 상당의 해태 제과 과자 류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와는 오래 계속적인 거래를 하던 사이로서 피고인의 영업 부진에 따른 미필적인 고의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