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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9 (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26. 03:4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횟집 ’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시던 중, 술잔이 깨졌다는 이유로 위 횟집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6세 )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걸레 같은 년 아” 라면 서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2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면서 “ 늙은 년이 가슴도 없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횟집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나무 의자 1개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부위, 피해 의자 사진의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 추행의 점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식당의 손님으로 처음 보게 된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 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