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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127166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축사 및 지장물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0. 7. 27.부터 아래 기재 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토지 지상 1층 건물(축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는 미등기건물이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피고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동생 C는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 가축의 종류를 한우로 하여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였고, 2016. 11. 18. 기준으로 한우 9두를 사육하고 있다.

다. 원고는 D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상물을 사업부지로 편입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수용재결 주문 :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축사를 비롯한 지장물을 이전하게 한다.

손실보상금 내역 및 액수 이 사건 토지 63,200,300원 이 사건 축사 18,720,000원 가추 1,920,000원 축산보상(한우 어미소 7두, 한우 송아지 2두, 시설 이전비 포함) 4,048,000원 농업전기시설 500,000원 콘크리트포장(소운동장) 1,950,000원 울타리 1,000,000원 야외수도시설 100,000원 지하수 3,000,000원 감나무 68주 9,451,000원 수용개시일 : 2014. 11. 18.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이의재결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63,200,300원을 66,963,450원으로 증액 - 이 사건 축사를 비롯한 지장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바. 원고는 위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2015.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2016. 10.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C에게 소송고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축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