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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91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82,37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5.부터 2008. 10. 13.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