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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4 2015가단31995

정산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6,146,900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3.부터, 44,146,9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도매업, 고철수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는 본인의 사업자등록 없이 타인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 B은 배우자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D’이라는 상호의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 사업장을 C와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위 D을 운영함에 있어서 C는 내부적인 물건관리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고철 철거 및 수집, 물건 납품 등을 비롯한 다른 업체와의 외부적인 거래 등 업무는 피고 B이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비록 사업자등록은 C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피고 B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 피고 A는 2009. 5. 11. E로부터 주식회사 한국와이어스(이하 ‘한국와이어스’라고 한다) 공장 철거현장에서 생긴 고철 및 비철을 양수하게 되었는데, 위 비철을 D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신 D으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리기로 하였다. 라.

피고 A는 2009. 5. 13. D의 사업자등록증, C의 도장, D의 명판을 소지한 피고 B과 함께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C(D) 및 피고 A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인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한편 위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B은 채무자란에 C의 도장 및 D의 명판을 날인하고 자신의 서명을 하였으며, 피고 A는 채무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자신의 인적사항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물품인도계약서 원고를 ‘갑’으로, D 대표(C), 피고 A를 ‘을’로 하여,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물품인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금) 대주(채권자) 갑은 본 계약서에 정한 약정으로 차주(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