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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7 2019나33170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강조하거나 보완한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본소 중 계단하단 천장 마감 시공 부분 1) 피고의 주장 제1심에서는 계단하단 천장 마감을 무늬코트가 아니라 수성페인트로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하자로 인정하였으나, 피고는 애초에 무늬코트로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원고가 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시공해 줄 것을 요구하여 재시공한 것이므로 이를 하자로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설계도에는 계단하단 천장 마감을 무늬코트 시공을 하도록 표기되어 있으나 현재 수성페인트로 변경 시공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애초에 원고가 요구하였던 것과 다른 색으로 무늬코트 시공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가 수성페인트로 덧칠해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무늬코트는 수성페인트보다 고급재료이므로 무늬코트 위에 수성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데, 원고는 피고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색을 지정하였고, 피고가 다시 그 색깔의 수성페인트로 시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재시공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단순 변심으로 재시공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잘못된 시공이 원인이 되어 재시공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