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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9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6. 8. 16:20경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21세)가 경적을 울리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쫓아가 멈추어 세운 뒤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왜 크락션을 울리냐!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조폭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8. 1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B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내가 조폭인데 뭐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어깨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9. 6. 8. 17:4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내가 전과 30범인데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 나는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동석하고 있던 위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야이 새끼야! 어린 새끼가 어른이 말하는데 쳐다도 안 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9. 14:55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 32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