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1718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B’를 사업소 소재지로 하여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3. 5.경부터 같은달 25.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 20Kg LPG용기 4개를 합계 12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1조 제1호, 제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