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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2.11.선고 2007가단104283 판결

대여금

사건

2007가단104283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김성수

피고

김B (74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휘열

변론종결

2009. 11. 6.

판결선고

2009.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 김C1은 1997. 6.경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어 있어 형사합의금 등으로 1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였다.

나. 김C1은 피고, 내연녀인 김C2와 지인 김C3(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상 친분이 있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 장A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려오게 하였다.다. 피고는 1997. 11. 6. 김C3을 수취인, 지급기일을 1998. 11. 30.로 하는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김C3, 김C2가 이에 각 배서한 후 피고 등이 장A에게 이를 교부하면서 금전의 차용을 부탁하였다.

라. 그 무렵 장A은 자신도 돈이 없어 이C4에게 부탁하여 1억 원을 이자 월 2부로 약정하여 차용한 후, 1997. 11. 6.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이C4의 건물 2층 다방에서 피고 등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변제기를 1998. 11. 30.로 정하여 위 돈을 다시 대여하면서 위 약정한 이자를 자신을 거치지 않고 이C4에게 바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마. 김C2는 이C4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07-01-X-X)로 1998. 1. 7. 이자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14.까지 총 8회 1,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1997. 8.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폐기물처리사업의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1997. 8. 1.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지급기일: 1998. 8. 1., 김C3, 김C2 각 배서) 1장, 1997. 8. 1. 액면금 5,000만 원 약속어음(지급기일: 1998. 8. 1., 김C3, 김C2 각 배서) 1장 및 1997. 12. 2. 액면금 7,000만 원의 약속어음(지급기일: 1998. 8. 1., 김C3, 김C2 각 배서) 1장을 각 발행 · 교부하였다.

사. 피고 등은 원고에게, 2001. 10. 23. 2,000만 원, 2001. 11. 30. 2,000만 원, 2001. 12. 3. 3,000만 원, 2002. 3. 6. 1,500만 원, 2002. 4. 29. 4,000만 원, 2002. 5. 29. 3,500만 원(2,500만 원+1,000만 원), 2002. 7. 2. 500만 원, 2002. 9. 18. 2,000만 원, 2002. 11. 12. 4,000만 원, 2002. 11. 21. 1,000만 원 합계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아. 이 사건 소의 공동피고로 된 김C3은 피고의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시인하고 2008. 6. 27.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인정 근거: 기록상 분명한 사실,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이C4, 피고 본인 김C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1997. 11. 6. 김C3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1998. 11. 30.,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등으로부터 1998. 1. 7.부터 1998. 9. 14.까지 이자로 1,6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한편 2002. 5. 29.부터 2002. 11. 21.까지 8,5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2,000만 원+4,000만 원+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모두 이자에 변제 충당하였으므로(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동액 상당의 위 투자금 반환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22.(1997. 11. 6.부터 2002. 1. 21.까지의 발생 이자 1억 100만 원)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상의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권자에 대하여 이자 약정이 있는 금전채무와 이자의 약정 없는 은행도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위 총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에게 변제의 이익이 많은 이자 약정 있는 채무에 먼저 충당하지 않고 약속어음 채무에 충당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다156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위 투자금 반환채권은 1998. 11. 30. 및 1998. 8. 1. 각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전자에는 이자 약정이 있는 반면 후자에는 이자 약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등으로부터 2001. 10. 23.부터 2002. 5. 29.까지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2,000만 원+2,000만 원+3,000만 원+1,500만 원+4,000만 원+2,500만 원)은 전자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여야 할 것인바, 이하에서 이에 따라 변제 충당하기로 한다(계산상 원 미만 버림).

(3) ① 1998. 7. 6.-2001. 10. 23.(원고가 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600만 원을 이자에 충당하면 1998. 7. 5.까지의 이자는 변제됨): 발생 이자 1억 원×1206일 /365일×0.24= 79,298,630원, 여기에 2001. 10. 23.자 2,000만 원을 변제 충당하면 남은 이자 59,298,630원이 됨.

② 2001. 10. 24.-2001. 11. 30: 발생 이자 ▶ 1억 원×38일/365일×0.24= 2,498,630원, 2001. 11. 30.자 2,000만 원을 변제 충당하면 남은 이자 41,797,260원 (59,298,630원+2,498,630원-2,000만 원)이 됨.

③ 2001. 12. 1.-2001. 12. 3.: 발생 이자▶ 1억 원×3일/365일×0.24= 197,260원, 2001. 12. 3.자 3,000만 원을 변제 충당하면 남은 이자 11,994,520원(41,797,260원 +197,260원~3,000만 원)이 됨.

④ 2001.12.4. - 2002.3.6 : 발생 이자 -> 1억원×93일/365일×0.24= 6,115,068원, 2002. 3. 6.자 1,500만 원을 변제 충당하면 남은 이자 3,109,588원 (11,994,520원+6,115,068원~1,500만 원)이 됨.

⑤ 2002. 3. 7.-2002. 4. 29: 발생 이자▶ 1억 원×54일/365일×0.24= 3,550,684원, 2002. 4. 29.자 4,000만 원을 변제 충당하면 남은 원금 66,660,272원(1억 원+3,109,588원 +3,550,684원 -4,000만 원)이 됨.

⑥ 2002. 4. 30.-2002. 5. 29.: 발생 이자▶ 66,660,272원×30일/365일×0.24= 1,314,942원, 2002. 5. 29.자 3,500만 원을 변제 충당하면 남은 원금 32,975,214원 (66,660,272원+1,314,942원~3,500만 원)이 됨.

⑦ 2002. 5. 30.-2002. 7. 2: 발생 이자▶ 32,975,214원×34일/365일×0.24= 737,199원, 2002.7.2.자 500만 원을 변제 충당하면 남은 원금 28,712,413원 (32,975,214원+737,199원 -500만 원)이 됨.

⑧ 2002. 7. 3.-2002. 9. 18.: 발생 이자▶ 28,712,413원×79일/365일×0.24= 1,491,472원, 2002. 9. 18.자 2,000만 원을 변제 충당하면 남은 원금 10,203,885원 (28,712,413원+1,491,472원 -2,000만 원)이 됨.

⑨ 2002. 9. 19.-2002. 11. 12: 발생 이자 ▶ 10,203,885원×55일/365일×0.24= 369,017원, 2002. 11. 12.자 4,000만 원을 변제 충당하면 남은 원금 -29,427,098원 (10,203,885원 +369,017원-4,000만 원)이 됨.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02. 11. 12. 모두 변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성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