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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4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21:4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이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54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과거 직장에서 있었던 일로 불만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 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사용한 맥주잔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이 맥주 컵으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