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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61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016. 11. 13. 11:10 경 대전 서구 D 건물 4 층 찜질 방 내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19 세) 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과 항문을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면 실에서 잠을 잤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두웠고, 범인식별 절차도 거치지 않아 피해자, 목격자 및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한 것이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및 목격자가 진술하는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얼굴 와 체형,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 직전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찜질 방에 CCTV의 존부를 문의하거나 최초 경찰조사 당시 “ 핸드폰을 찜질 방에 가져가지 않았다.

”라고 거짓말 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