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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들 학비로 보낼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5. 경 곗돈을 타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첫째 아들 D의 사업에 대하여 보증을 섰다가 2009년 경부터 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지게 되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들 학비로 돈을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19. 경 500만 원, 2011. 11. 25. 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2.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에게 “ 계에 가입해서 순번 1번으로 계 금을 받을 예정이다.

H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당신이 보증을 서 주면 2012. 4. 21.에 계 금을 타서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첫째 아들 D의 사업에 대하여 보증을 섰다가 2009년 경부터 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지게 되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 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즉석에서 H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C의 각 법정 진술

1. 차용증 사본 등

1. 각 통장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11. 경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소외 ‘J’ 가 피해 자로부터...